비정규직 '복리후생' 등 차별 방지 지도·감독 강화

 

정부는 내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증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을 뛰어 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비정규직 한해 혜택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차별 관련 사항을 필수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동종의 유사 업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숙박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15시간 미 근로자 적용 및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고 몰수와 추징을 도입해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을 강화한다.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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