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체류 가능 기간도 90일로 늘어나

정부가 유커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연장한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비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복수 비자를 받은 중국 관광객은 체류 가능 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0일간 한국에 머물 수 있었다.

정부는 소비 둔화 해법을 중국 관광객에서 찾았다. 자동차·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년 초부터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유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를 떠받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로 1인당 97위안(약 1만7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난 7∼9월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복수비자는 한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비자다.

복수비자 유효 기간도 늘어난다.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 관광객은 비자 유효기간 5년 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방향에 따르면 이 유효 기간은 10년간 90일로 늘어난다.

내년 말에는 중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도 새로 생긴다. 관광과 한류·미용·레저·문화 체험 등을 결합해 비자를 받으면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관광객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즉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구매 건 별로 2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이 환급된다. 총 한도는 개인당 100만원이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 받는 상점으로 전국에 1만1000 곳이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매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면제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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