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로 방지 세부기준 마련…내년 6월 시행

 

앞으로는 아파트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에도 환풍기와 바닥 난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습기가 차고 곰팡이 등이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붙박이장, 드레스룸 결로 방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6월 부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각 가구 내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외벽과 접할 경우 반드시 습기를 빨아들일 환풍기 등 배기 장치를 안에 달아야 한다.

또 준공 전에는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를 통해 실내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외벽에서 실내 쪽으로 천정을 따라 30㎝ 정도 설치했던 단열재는 그 폭을 가구가 들어선 곳까지 넓히도록 했다. 결로 현상의 원인인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 붙박이장, 드레스룸은 반드시 바닥 난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 온수가 흐르는 배관 파이프를 통해 바닥을 덥혀 결로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건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설계 도면을 점검해 건설 인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실제 건설 과정에서 빼먹을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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