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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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사옥 /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해 8월 조기종결한 후 회생계획을 진행하던 중에 다시 개시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종전의 회생절차를 종결한 후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회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의 대형건설업체로 파급효과 큰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개시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도 박상철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게 된다.

극동건설은 오는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해 1월 12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예정이다. 내년 3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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