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 등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원태영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2차 종합계획’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들의 보안의식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1차 종합계획(2013~2015년)을 통해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했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2차 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중기청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 등을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과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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