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판결 취소 처분 확정..."하나의 기업집단 아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분리 경영돼 온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그룹과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정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금호산업화학 8개사를 포함한 26개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해 통지했다. 이에 박 회장은 같은 해 7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올해 7월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분율요건과 지배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며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0년 1월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3년간 일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의 합의를 근거로 "금호석유화학 채권단과 자율협약 종료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박삼구 회장 영향력이 배제된 박찬구 회장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두 그룹이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점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선 "박삼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아시아나 주주총회를 금호석유화학이 반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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