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성남·과천 대전 등 해제…서울 강남·서초구, 세종시 등은 유지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가량 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해제구역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수도권 요지와 대전 부산 등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일대 14.94㎢와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에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단속은 물론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해 지가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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