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간 수주 실적이 4억 달러 미만인 국가 등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 교섭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해외 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타당성 조사 3억 원 ▲수주 교섭비 2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 원까지 공인 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까지, 대기업·공기업은 30%까지다.

최종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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