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억원 이상 배상 판결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A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송까지 이어졌고 손해 일부를 배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홈앤쇼핑은 다른 업체와도 계약해지 내용을 두고 갈등 중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홈앤쇼핑이 정작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에 나몰라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합의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사가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해 홈앤쇼핑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A사는 홈쇼핑 개국을 준비하던 홈앤쇼핑과 회사 운영 업무를 위탁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홈앤쇼핑은 A사에 주문접수 등 수주업무, 상품 취소와 반품, 배송 등 CS업무, 소비자상담 업무를 위탁했다.

구두 계약이었지만 당시 계약기간과 A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담실, 장비 등 설비를 홈앤쇼핑이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갔다. 홈앤쇼핑은 위탁업무처리에 대해 근로자 배치, 사용까지 A사에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일임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실무자와 설비 견적과 직원 교육 등 회의를 진행했다.

홈앤쇼핑은 무슨 이유에선지 계약 시작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위탁업무 연기 요청했다. 이후 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고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A사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인건비와 경비 등 2억6000여만원을 지출한 상태였다.

A사는 홈앤쇼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A사의 기대가 정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홈앤쇼핑은 A사에게 1억300만원을 물게 됐다. 홈앤쇼핑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항소했다.

홈앤쇼핑은 또 다른 업체와도 계약해지를 두고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2013년 공개입찰 방식으로 23억원에 입찰됐지만 홈앤쇼핑은 입찰 가격을 6억원으로 삭감했다. 이미 투자 자금이 들어간 B사는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수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홈앤쇼핑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사 관계자는 “홈앤쇼핑이 입찰 가격을 삭감하면서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입막음을 했다”며 “그러다 수익이 적으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에 대한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 관계자는 “관련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B사가 보상금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측은 A사와 소송과 항소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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