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 발표

 

금융위원회는 포괄주의 공시 도입 등을 담은 5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10일 공개했다.

5대 과제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압수·수색 권한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시행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1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공동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의 정상적 기업탐방·분석자료 작성 위축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공시제도 방식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열거주의(54개 항목) 수시공시 방식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공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금융위는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매입,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공시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30일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포괄규정을 신설한다.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해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정보의 자료입력·정보생성·전달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클릭)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1단계 시스템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고도화한다.

당국은 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도 공시하도록 했다.

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사항 준수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Explain)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사항은 적정 규모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지원,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장치 마련 등이다.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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