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강화와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 확대,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안은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탈퇴·제명된 회원은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차등요율제를 신설했다.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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