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법' 국회 통과…예산 편성권 제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11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사진=뉴스1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재정관리인으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한다. 기업체 파산시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관리인'과 비슷한 역할이다. 관리인에게는 지자체장이 입안하는 긴급개정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자체 예산편성권이 제한된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민우 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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