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요금 허가 기간 30일→7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제 15조 신구조문 대비표 / 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가 주문형동영상(VOD) 서비스 요금을 승인 받던 것이 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법 개정 이유는 IPTV업체가 VOD 요금을 승인받는 기간이 긴 데 있다. 때문에 업체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어려웠다.

법 취지는 VOD서비스는 필수 채널과 기본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자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요금 승인에 30일 걸리던 기간이 7일로 줄게 된다.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IPTV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채 외의 서비스 요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2013년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미래위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원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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