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중사법' 국회 통과…요양비 신청 않은 자 소급적용도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사실상 무제한 연장된다.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적용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30)를 포함한 420여 명의 부상 군인이 소급적용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합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든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경우 2년간 민간비용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년 단위로 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현재는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30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 중사는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은 뒤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최근 이 사실이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이 확산됐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자비 부담을 한 모든 군인이 1년 내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방부가 대상 인원과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제한을 뒀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요양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요양 중이어서 소급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은 4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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