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의원실 제공

 

2017년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입이 가능했다.

국회는 9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 장관이 LPG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를 고려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인도 5년이 경과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는 2017년 1월1일이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LPG 업계는 그동안 “휘발유·경유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늘고있는데 한국은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유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문재도 산자부 2차관은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LPG 수요기반 확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유류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LPG 연료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1월 LPG법 통과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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