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존속기간 제한 사라져

 

20년으로 제한됐던 임대차 존속기간이 폐지됐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린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법 제651조가 삭제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존속기간 제한없이 자유로운 계약 형성이 가능해졌다.

이민우 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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