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안 폐기 요구...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불사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고재석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청년광장·보건의료노조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를 민영화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법은 공공의료 강화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광장 장재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청년팔이 정부”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국회에 잠들어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2월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듬해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됐다가 19대 국회가 시작되자 다시 제출됐다.

법안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한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우수 R&D 성과 인증,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창업지원과 세제지원, 국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 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근거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존재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과 수립, 관련부처 협의 및 조정, 서비스산업 관련 재정·세제·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을 관할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에 설치된다.

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2명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기재부 입김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라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역시 “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을 기재부가 총괄해서 산업화하겠다는 핵폭탄급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법안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겠다고 했다.

 

고재석 기자 jayk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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