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사주 소각으로 경영승계 이용 논란 해소

 


재계가 한 목소리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현행 법제도는 사업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고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원샷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앞서 일본이 산업활력법이란 이름으로 먼저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확대 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사업재편 지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확정적 재정‧통화 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제 일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488개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주회사 규제 등에 관한 특례와 각종 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대 논거 중심엔 삼성이 있다. 최근 삼성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총회를 생략되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공시를 통해 4조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면 바로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달리 소규모 합병요건은 바뀌지 않는다.

원샷법은 경영권 승계 등에 이 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재편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법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은 “법안 제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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