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향수·카메라의 사치세 폐지담은 ‘개별소비세법안’도 처리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부터 발생하는 종교인들의 소득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 7%의 세율이 붙는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20%의 세율이 붙는 카메라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들 품목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정부는 또 무주택 동거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부과하는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개정 국세기본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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