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서민주거특위에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여야 엇갈린 분석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세가격이 최대 10%까지 오를 것이란 국토교통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야당은 초기 임대료 상승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4년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정돠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첫 전세계약시 임대료는 3.24%에서 최대 9.96%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가정하고, 계약기간 도중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할 경우다.

보고서는 재계약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도 첫 임대료는 시세보다 0.75~9.92%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공급자 중심의 현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가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의미다.

아울러 도입 초기 임대료를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면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임대 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보고서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초기 임대료 상승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4년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의 자체분석결과에 따르면 야당에서 제안한 '2+2 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를 적용하면 4년 뒤 20%의 가격제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0년도에 1억원 전세주택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4년 실제 전세가격은 1억4500만원이었지만, 야당 제안 조건을 적용하면 1억2500만원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용역 시뮬레이션 상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적용한 경우 초기 임대료 상승률은 0.74~0.77%에 그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갱신권만 도입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만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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