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여름·겨울 전기요금 15% 할인…전통시장·철도사업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선 냉난방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름·겨울철에 15% 할인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각각 2년씩 연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지원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월 연체료율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1995년 5%에서 2%로 인하된 뒤 20년 만에 변경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788만호가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겨울철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할인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월 4% 할인되는 초·중·고교 냉난방 전기요금은 앞으로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15% 할인으로 변경된다. 대신 봄·가을에는 전기요금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170만원씩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적용하다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2년간 전국 20만4000개 점포가 50억원의 지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철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2년 연장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의 경우 지난 10월 할인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 수준인 2.5%의 전기요금 인하를 받게 된다. 할인 연장에 따라 14개 철도사업자가 연 152억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겨울철 저소득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액화석유가스(LPG) 보급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조치 차원으로 내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TMR)은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겨울철 방과후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냉골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여름 실시한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와 산업체의 토요일 요금할인을 내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