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코데즈컴바인 채권단 항고 기각

사진=뉴스1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채권단의 항고를 기각했다.

코데즈컴바인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항고인 충남석유의 항고를 각하하고 김주원 외 148인의 항고 역시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충남석유는 회생채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권의 행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에 대한 평가 누락 여부 및 자산 가치 과소평가 등 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심 재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평화시장 출신 박상돈 대표가 설립했다. 국내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해외 SPA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코데즈컴바인 측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여기서 코튼클럽 주식회사가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지난 8월 투자계약이 성사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코데즈컴바인이 인수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 보고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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