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적합업종제도 반시장적이고 통상마찰 우려된다”

 


재계가 정치권의 상생 움직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반시장적인 입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조성하기로 합의한 1조원대 농어촌상생기금은 '준조세'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  

대·종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적합업종은 민간자율규법이라 대기업이 지키지 않아도 제제 수단이 없다. 이에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재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2006년 폐지한 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1979년 도입한 고유업종 제도는 외국 대기업의 국내 진출만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다. 당시 안경렌즈, 식용유, 전구 등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는데 필립스 등 외국 기업의 점유율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갈등으로 확전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포장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이익도 줄고 오히려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1~2인가구 증가 탓에 두부 시장이 정체되거나 소폭 위축됐다”면서 “대기업의 판매량 감소가 두부시장 규모 축소의 주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 후생 감소로 적합업종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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