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의원, "의무유지기간 축소는 금융위 직무유기"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 간 약 80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자칫 부가혜택 축소가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내 카드사들이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약관 축소·폐지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채 1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서비스가 29건에 달했다.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폐업해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의 경우 제휴사 폐업으로 서비스를 200일 만에 종료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도 제휴사 사업폐지를 이유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180여일만에 종료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로 축소·폐지 신고 7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서비스를 예정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축소·폐지가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계속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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