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폐기 운명...처리 합의 법안도 이견 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을 포함해 1만여 건이 사장될 위기에도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 일정 협상마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1421건이다. 9일 본회의와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1만여 건이 임기만료 폐기 될 운명에 놓였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날아가버리는 셈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6301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지난 9월1일부터 소집된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1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 제외한 순수 법안은 130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여야의 막판 빅딜로 예산부수법안과 5건의 핵심 법안 등이 처리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야당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오히려 여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예산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노동관련 5개 법안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5개 법안 가운데 2개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나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의원 수가 많은 환노위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여야 간사에게 맡기거나 별도의 여야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쟁점 법안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남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