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다운계약·업계약 등 허위신고자에게 42억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1071명(575건)을 적발해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지연과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다운 계약)한 사례는 41건(90명)이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적발 사례는 44건(86명)이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가 3건(6명)이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계약 110건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와 증여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처할 수 있게 했다"며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늘어나는 위례,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는 상시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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