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평균 5건 변경·4건 해지

 

금융결제원은 3일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동안 출금 계좌 변경 서비스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10월30일 시행했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했다.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 달 간 48만5000명에 달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인 10월30일 변경은 2만3000건(전체의 17%), 해지는 5만7000건(39.3%)이었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다. 11월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와 관리 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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