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축 우려...금융투자업계 거센 반발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률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융시장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내놨다.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 시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부정적 시각만 노출했다.

코스피200 지수옵션 거래 단위를 높이는 등 규제 강화 이후 파생상품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2011년 파생상품 전체 거래량은 39억2795만 계약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6억7778만 계약에 그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남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얼어붙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라며 “거래량 축소 정책 시행으로 개인과 기관 모두 시장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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