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 제정·공개 등 7가지 원칙 담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과 공개 등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초안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을 밝혔다.

세부원칙안은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식으로 공시를 활용한 모범규준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시를 활용한 모범규준 방식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수익 극대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준수·예외 설명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주주제안 소송 등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의미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지닌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은 의결권 행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사항 감시, 이사회 협의를 포함해 주주제안, 소송 등 적극적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주주친화적 경영문화도 확립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원칙준수, 예외 설명'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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