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업무용차 사적사용 허용해준 것과 같아...전시 입법불과해”

 

앞으로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유지비에 대한 연간 경비 인정액이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일 밤 11시1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정한 업무용차량 연간 경비 상한선은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업자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하자 한도를 소폭 줄였다. 경비 한도를 줄이는 대신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하는 등 경비입증 과정을 대폭 축소했다.

차량 구입가를 기준으로 경비 인정의 총액 상한선을 두자는 안은 폐기됐다. 차량 가격에 따라 비용처리 상한을 달리할 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정 뒤에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이 줄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간 200만원 규모의 혜택 축소로는 고가 업무용차에 대한 특혜를 없앴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실상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차량가격 한도설정 없이는 사적 유용을 위한 무분별한 차량 구매와 임차가 난무할 것”이라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반응은 담담하다. 이미 예고됐던 결과로 사업상 차질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가 업무용차 구매가 줄어든 거란 주장에는 국산, 수입차업계가 입장을 달리했다.

국산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엄격해 보이지는 않는다. 연간 200만원 차이만으로 고가 업무용 외제차 구매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연간 200만원을 줄였다는 것은 정부가 업무용 수입차 구매를 검토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며 “엄살이라 말할 수 있지만 행여 구매가 줄어들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사적 유용은 불법이지만 구매 자체를 꺼려하는 이들이 생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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