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 1명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과세 기준도 새롭게 신설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은 1명당 최대 5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11시1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일부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 ISA 내년부터 도입…중산층 이하 혜택 늘리고 가입대상 확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ISA는 중간 이하 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까지 올리고 의무 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또 직장인과 자영업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오르면 연평균 수익률을 4%로 가정할 때 매년 417만원씩 5년 동안 ISA에 돈을 넣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200만원 한도에서는 매년 333만원까지 가능했다. 당초 정부는 5년 이상 가입해 만기 때 얻은 운용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9%(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물기로 했었다. 

여야는 ISA 도입에 맞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 업무용 차에 세금 매긴다…연 800만원까지 경비 인정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대신 연간 800만원까지 경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개인 용도로 쓰이는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개인용 차량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었다. 법인 역시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월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 간 2조465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연간 1000만원을 상한으로 업무용 차의 구입 및 유지비 중 50%를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는 운행일지 기록에 따라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대안을 마련했다.

세법 논의 과정에서 차량 구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지만 통상 마찰 우려로 반영되지 못했다. 경비인정액을 정부안(1000만원)보다 조금 낮췄지만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 총 8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 등 업무용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1인당 200만~500만원 법인세액 공제

내년부터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대기업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까지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정부 원안보다 축소했다. 정부안은 대기업에 청년 1인당 2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었으나 여야는 1인당 200만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세 5% 부과…종교인 과세 근거 마련하고 시행 늦춰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10~30%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법 시행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현행 규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대통령령으로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47년간 해묵은 과제로 지적받아 온 종교인 과세 방안은 또 다시 연기됐다. 여야는 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2년 유예했다.

다만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됐고,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도 폐지됐다. 녹용 및 향수, 고급사진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10일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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