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책임 강화해야"...관련 공청회에서 밝혀

 

기관투자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행동강령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의무도 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활동 실태, 수탁자 책임, 의결권행사 책임 등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촉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기관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탁자 책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 이익 추구를 위한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자산운용, 보험, 기관투자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