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의무보호예수 예외 적용 검토...신동주의 보호예수 동의 없이도 상장 길 열려

호텔롯데 전경 / 사진=뉴스1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무보호예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호텔롯데 상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추진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요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하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의 5.45%를 보유한 광윤사에 대해 50%와 1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는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한해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보호예수 면제 조항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안이 발표되면 호텔롯데는 상장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이달 중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호텔롯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 비상장 계열사들의 상장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호예수 조항이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내년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