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 유출시 처벌 강해"

금융 전문가들은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정보가 GS그룹내로 유출될 가능성을 1일 제기했다. /사진=GS

 

금융 전문가들은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정보가 GS그룹내로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GS리테일이 속한 케이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계열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인터넷은행의 고객 신용정보 등이 GS그룹 내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 등을 결합·이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김인회 케이뱅크 단장은 케이뱅크 주주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평가모형(CSS·credit csoring system)'을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는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GS리테일, 한화생보,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뱅크웨어글로벌,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헬로우월드, 알리페이(Alipay Holding Limited),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등 21개 업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에 모인 각 주주의 고객 정보가 GS리테일을 통해 GS그룹내로 공유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는 "GS리테일을 통해 GS그룹이 인터넷은행의 고객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는 "고객 빅데이터 활용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다. GS입장에서는 은행 고객 정보와 자사 쇼핑 고객 정보를 공유할 유인이 커진다"며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GS나 인터넷은행이 고객 정보 공유 같은 불법행위를 알아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GS그룹 관계자는 "GS는 순수 지주회사 체제라서 계열사마다 독립 경영하고 있다"며 "허창수 GS 회장과 일가도 그룹 경영을 모니터링(monitoring·관리)만 할 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관제탑)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덕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GS가 순수 지주회사 구조라고 해서 경영자가 모니터링만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GS 계열사간 정보 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GS그룹이 GS리테일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고객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인터넷은행의 고객 정보를 이용할 위험이 없지 않지만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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