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통과...추가 보완대책 7가지 마련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 행정 절차를 20일 안으로 끝낼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협정을 발효해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본회의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 한·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여야정협의를 거쳐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보완대책은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정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조건불리직불제 △전기요금 인하 등 7가지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6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설자금에 대한 농어업인 대상으로 2.5% 이상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올린다. 수입기여도 산정방식과 절차는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한다. 최종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는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대책에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이나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전용인 사료배합기(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특히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농·수협 등이 참여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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