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후 3개월간 특별지원팀 운영

 


정부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에 나선다.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을 수립하고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유도한다.

관세청은 25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시행한 1단계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FTA에 우리 기업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우선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일정을 내년에는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FTA 컨설팅에 대한 기업비용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컨설팅 중복방지 원칙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관련 부처의 FTA 분야 예산지원이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협정 발효 초기 중국 수출입화물 선적과 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특별통관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발효 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및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40%가 상대국 수입업체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을 이유로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차이나-Info’에서 제공하는 협정문 등 자료가 전문용어와 약어 등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쉽게 설명한 FTA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중국 내 특혜신청 절차, 수출입 인허가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미역, 넙치, 전복 등 22개 수산물은 중국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 임산물 등 FTA 취약산업에도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원산지규정과 절차 등 이행과정의 긴급한 현안 해소를 위해 중국과 정기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통관애로 등 이슈에 대해서는 국장급을 대표로 한 현장해결팀을 파견해 적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한 'YES FTA 차이나센터'의 역할을 기업 지원과 홍보 중심에서 인증 및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업무로 확대하고 인력도 100명에서 11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부정 특혜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원산지검증 선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