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폭발적 증가...관련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

샤오미가 출시한 개인형 이동수단 ‘나인봇 미니’/사진=샤오미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사람 1명이 근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기기다. 외발·양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동안 수백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얼마전 중국의 샤오미가 30만원대 세그웨이 ‘나인봇 미니’를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규 미비 따른 사고 위험

문제는 법정 세부 규정이 미비해 탑승자와 보행자, 일반차량 운전자가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부분 외부와 직접 노출돼 있고 무게도 50kg 내외로 꽤 무거운 편이다. 시속 20~30Km 속도를 낼 수 있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출력 0.59kw미만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속 20~30km인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로 달리기란 쉽지 않다. 헬멧 착용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과 충돌해 사고가 나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보험이 없는 것도 문제다.

최근에 출시된 세그웨이는 0.59kw 이상의 출력을 지니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도 빠지게 된다.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 역시 0.7kw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명확한 법 규정 만들어야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기운행과 사고 및 보험, 안전규정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Low Speed Vehicle(LSV)로 규정해 면허, 보험, 차량등록, 주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일본도 크기, 출력, 승차정원, 운행가능 도로 등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아직 시장규모가 크진 않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서둘러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분류체계 정의를 명확히 해 관계기관에서 안전규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처 간 합의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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