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KDI 연구위원 주장…“시장경쟁 약화로 소비자 선택권만줄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중견기업 간담회가 열렸다./사진=뉴스1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대기업 진입 제한 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은 3년 간 대기업 진입이 제한된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성장위의 권고대상 기업들은 사회적·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하지만 국내 대기업만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있고 결국 시장경쟁 약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부제조업을 예를 들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비포장두부로 인해 대기업들이 포장두부에 집중한 결과 두부제조업은 201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듬해 매출액 상승세가 꺾였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렇게 업종전체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포장두부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지정 당시 수준 이내에서 매출액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에 큰 영향이 없는 비포장두부 산업은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매출액이 유지되고 포장두부 산업은 매출 성장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해 한정된 시장을 분할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적업업종제도의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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