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의원, 관세청 주체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열려 업계 관계자, 단속 강화와 부처 간 협업 필요 주문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과 관세청이 주최한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 = 김지영 기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18일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과 관세청이 주최한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관세청,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각 정부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익 관세사는 “현재 담당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5년간 단속 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의 근거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외무역법’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체계와 단속의 일관성을 꿰해야 한다는 취지다. 품질 표시와 관련해서도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단속 기관을 분산하지 말고 세관의 단속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관세사는 “통관단계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과 유통단계에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와 통관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검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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