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 현·시급 국토자원국과 계약해야만 '합법'

리커창 중국 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중국 투자 기업의 공장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 발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중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공장철거 압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일부 한국 기업들은 추가 설비투자 등 증설을 주저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하는 것은 합법적인 당사자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토지용도가 공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중국 토지는 국유토지와 집체토지로 나뉜다. 두 토지는 소유·경영·관리 주체가 다르다. 국유토지는 도시 토지로 국가가 관리하는데 반해, 농촌·도시근교 토지인 집체토지는 촌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외국기업 투자는 국유토지에만 가능하다. 권한이 있는 현(县)이나 시(市)급 토지관리부문(국토자원국)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법 투자'로 인정 받아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중국 행정제도에서 '현'은 직할시·시·자치주 내에 속한다. '현' 밑에는 전(镇)과 향(乡)이 있다.

이 같은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국유토지라해도 공업원·개발구·전(镇)정부 등 권한이 없는 곳과 체결한 경우도 합법 계약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를 받은 후 집체 토지에 투자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부득이하게 집체토지에 투자할 경우엔 이를 국유토지로 전환해 입찰·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토지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실무적으로 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가 농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대한 토지에 기업이 공장 짓는 경우도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 없는 자의 임대 여부, 재임대 금지 토지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법이 임대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임대기간이 이를 넘을 경우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외자기업 경영진이 중국의 토지제도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절감과 신속한 투자절차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한·중간 통상채널을 통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세금 완납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중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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