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특허권 각각 반납

롯데면세점은 14일 관세청 특허권 사업자 선정 발표에서 소공동 면세점의 특허권을 유지하고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게 됐다. / 사진 =롯데백화점

서울부산 시내 면세점 네 곳의 특허권 사업자가 롯데, 신세계, 두산그룹으로 확정됐다.

롯데가 기존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을 사수하고 새 사업자인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의 사업권을 잃게 됐다. 롯데 역시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다.

147시 관세청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롯데, 신세계, 두산을 새로운 면세점 특허 운영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는 신세계가 선정됐다.

롯데 소공점은 1222, 롯데 월드타워점은 1231, 워커힐 면세점은 1116일에 각각 특허가 만료된다.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장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이틀간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쳤다.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25일 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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