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주주 주식양도세 특례·물납 폐지도 공감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흑자를 낸 법인이라면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기업들의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기업들은 한 해 결손금, 즉 적자가 있을 경우 이익이 난 해의 과세표준에서 적자분을 빼고 법인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전년에 50억원의 적자를 봤다가 다음 해 50억원의 이익을 낸 A 회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100%까지 보장하며, 최장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기재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8만1951개 법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를 아꼈다. 이들이 신고한 이월결손금 규모만 22조8911억원에 달한다. 1만2570개의 기업은 흑자를 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해연도 소득의 80% 한도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A 회사의 경우 당해연도 이익 50억원에서 전년도 결손금 50억원의 80%인 40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10억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단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정책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2016년에는 980억원, 2017년에는 3310억원 정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90%, 일본은 65%의 공제한도를 뒀다. 독일과 프랑스는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 각각 소득의 60%, 50%까지만 공제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에겐 현재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위는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 폐지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들 법안은 이달 말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조세소위에서 다른 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전체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는 일독(一讀)의 과정을 거친 뒤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잠정 합의 상태로 뒀다가 막바지에 일괄 처리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입법 과정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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