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업무규정 개정...착오매매 구제제도 등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중소형주 등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문 실수 등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안정화 장치가 마련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어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 및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장조성 대상은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 주기가 양호한 종목이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부분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하다”며 “상장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은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일가 매매는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 초과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적용된다. 체결주기는 10분단위이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가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했다.

착오 주문에 따른 대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호가 일괄취소제도 도입된다. 호가 일괄취소제도는 착오로 주문을 낸 경우 회원 신청이 있으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장치다.

거래소는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 매매 증가로 착오 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 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 매매 발생 이후 30분 이내에 구제 신청이 들어와야 하며 거래소는 다음날 17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구제 신청은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중 착오로 체결된 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10% 범위를 초과하는 것만 구제 가능하다.

거래소는 단기과열완화장치도 개선할 예정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되던 기존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는 분리할 계획이다.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내린다.

부정확했던 차익거래 현황 공표는 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고 있고 최종거래일에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익거래 흐름을 파악 가능하다”며 “집계의 어려움과 부정확성을 고려해 현행 차익거래 잔고 공표제도는 없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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