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 위약금 세분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회문제로 떠오른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위약금 문제와 24시간 운영 강제 등 주요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달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 계약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하게 될 경우 지체 1일당 수수료를 연 20% 이내로 상한선을 두는 규정이 신설됐다.

광고 및 판촉 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됐다. 광고비용은 가맹점사업자도 공동 부담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반영됐다.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운영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점주가 원하는 경우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으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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