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중청구로 보험금 편취한 업체 54곳 적발

자료=금감원

A렌트업체는 2013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같은 수입차로 이중청구를 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편취했다.

B렌트업체는 2012년 5월부터 15개월 동안 같은 수입차를 이용해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618만원을 뜯어냈다.

27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동차 보험 렌트비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 중 수입차 비중은 24.3%라고 밝혔다.

렌트비 이중청구는 같은 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렌트업체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 이상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유형에는 ▲렌트기간 부풀기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등이 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자료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가려내고, 이중 차량임대차계약서·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청구건수 7803건, 렌트비 69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중청구 혐의업체는 편취금액을 늘리기 위해 국산차에 비해 고가인 수입차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 금액은 181만원이다. 이는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적발된 54곳은 평균적으로 이중청구를 145건 했고 평균 편취 금액은 1억3000만원이다.

이준호 국장은 “이번에 파악된 문제점을 보험사에 통보해 보험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 54곳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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