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 405억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 99억원 등을 적발했다.

A업체는 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B업체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시계 등 선물용품 1000여 점, 시가 69억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수입·판매하다가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346억원,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16억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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