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거 있어야…‘안되면 말고’식 제보도 많아

사진=뉴스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2014년 탈세제보로 지급된 포상금이 87억원으로 2013년(34억원)에 비해 약 154%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세청은 건 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84조의2)에 따라 ▲명의위장 ▲신용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체납자의 은닉재산 ▲부당환급 등을 신고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모든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진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좌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현장 조사에 나갈 수 있다”며 “웬만한 증거 없이 나갔다 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탈세제보가 2012년 1만2795건에서 2014년 2만3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데 비해 인력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모든 탈세제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율적인 탈세제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증거’ 위주로 조사에 착수한다. ‘A가 탈세를 하고 있다’ ‘B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다’ 같은  막연한 정보에 대해선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쟁업체와 갈등 또는 고용인과 불화로 앙심을 품고 ‘안되면 말고’ 식의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이런 제보를 일일이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비밀금고, 차명계좌번호, 명의대여자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세제보 증가로 포상금 관련 분쟁도 최근 잦아지고 있다. 조세심팜원은 지난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불복으로 취소돼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을 국세청이 거부한 처분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세를 했다고 지적만 했을 뿐 구체적인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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