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출범…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출범과 함께 롯데마트 본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롯데노조원들이 민주롯데마트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영주 민주롯데마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4명이 롯데마트 본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강병찬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은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한 고소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정규직 직원들은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생각조차 못한다. 행복사원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역시 30~40분씩 늦게 퇴근해도 연장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연장근무의 시급과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퇴근만 연장근무가 아니라 조기출근해서 오픈준비를 하는 시간도 연장근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장수당을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하는 롯데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민주롯데마트노조 제공

노조원들은 행복사원의 1년 월급총액이 ‘마트 빅 3’ 중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급만 최고인 롯데마트 행복사원 월급총액은 유통 3사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3년 근속의 경우 롯데마트 월급은 108만원(시급 6000원, 7시간 근로 기준)이다. 이마트의 경우 시급 5760원(총 8시간)이라고 계산했을 때 월급총액은 132만원, 홈플러스는 시급 5700(8시간)으로 129만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노조와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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