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가 자리한 일본 도쿄 니시신주쿠에 자리한 일본 롯데 본사 사옥. / 사진 = 장영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측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8일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송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4일 광윤사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신동빈 롯데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DJ 코퍼레이션(이하 SDJ) 측은 12일 "광윤사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며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내 활동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SDJ에 따르면, 광윤사 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 해임건과 함께 신규 이사 선임 건이다. SDJ는 주주총회 직후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에 선임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주식 1주의 매각이 이뤄지면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은 50% + 1주가 된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38.8%다.

SDJ 측은 지분 변동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정 사안들은 신 총괄회장의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신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키고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비용을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을 28.2% 보유해 경영권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 못한다”며 “이미 예상한 수순일 뿐”이라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