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서 법으로 상향…면세점 업계 “황당”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연매출액의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해 수수료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연매출액의 0.05%에서 5%로 인상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수수료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관세법 개정안에 특허수수료를 ‘연매출액의 5%’로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100배 인상된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74조2항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본점 전경 /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호텔, 호텔신라 같이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조8151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연간 20억74만원이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규칙상 낮은 특허수수료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은 법인세나 지방세 등을 내며 특허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면세업계 1~2위 대형업체의 영업이익률도 5% 남짓인데 특허수수료만 매출액의 5%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가 입찰방식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면세점 사업권을 최고 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기국회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특허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면세점 특허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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